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18가단53570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9,701,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22.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직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C이 파견한 원고를 피고 B의 광주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6. 17:30경 피고 B의 광주공장 프레스 작업현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1,500톤 원자재를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평소와 달리 조적대 뒷부분에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바람에 지게차의 포크발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B의 직원인 E가 자재에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조적대 뒤편에 서서 E의 체인연결작업을 돕던 중 원고 쪽으로 자재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 4, 5수지 절단상, 우 족부 1-5 족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또한,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파견사업주의 지위에서,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해 원고의 노무를 직접 지배․관리하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서, 원고가 수행할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 C은,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 중 우측 족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치료과정에서 괴사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의료과오를 저질러 장해의 정도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모두 피고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우선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치료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평소와 달리 자재의 위치가 조적대 뒷부분에 적재되어 있어 체인연결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현장에 크고 작은 위험요소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통상 출입이 금지된 조적대 뒤편에서 체인연결작업을 돕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건설기계운전사 일용노임 적용,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 21세 7개월 25일의 남자로서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8개월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2018. 10. 26.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우측 제3수지 강직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6%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수지 - Ⅰ - D – 1, 직업계수 5, 제3수지에 해당하는 전신장해율 6/100으로 변환하여 장해율을 산출함)

②

우측 제4수지 절단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0%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 Ⅱ. 수지 – 4 – a, 직업계수 5)

③

우측 제5수지 절단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9%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 Ⅱ. 수지 - 5 – a, 직업계수 5)

④

우측 제1족지 절단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4%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 Ⅴ. 족지 – 1, 직업계수 6)

⑤

우측 제2 내지 5족지 절단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각 9%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 Ⅴ. 족지 – 2, 직업계수 6)

⑥

원고는 우측 수부, 좌측 복부, 좌측 하지에 흉터가 잔존하여 추상장해로 15%의 추가적인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시행령 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간 상실률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추상장해를 인정한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상해의 부위, 원고의 직업 등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 외에 아래에서 인정하는 반흔성형술을 받은 후에도 원고에게 추가로 신체장해로 평가될 만한 정도의 외모상 흉터가 잔존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에게 남는 흉터에 관하여는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⑦

복합장해율 : 54.59%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8. 10. 26.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62. 2. 28.까지 노동능력상실률 54.59%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1)

원고에게 반흔성형술 등이 필요하고 위 수술에 6,24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로 계산한다.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라.

공제

1)

장해급여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53,279,527원

2)

휴업급여 :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군복무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3, 14, 16, 18 내지 21,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4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59,701,941원(= 재산상 손해액 319,701,941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