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F에게 1,164,504원, 원고 X에게 2,020,428원, 원고 Z에게 1,874,977원, 원고 AB에게 1,229,660원, 원고 AK에게 126,795원, 원고 AM에게 2,210,0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5. 부터 2019. 11. 29. 까지는 연 5%, 2019. 11.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에게 2,705,077원 및 그 중 2,548,293원에 대하여는 2017. 8. 25. 부터, 나머지 156,784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 부터 각 2019. 11. 29. 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Q에게 1,424,435원 및 그 중 1,343,510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나머지 80,925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U에게 1,326,143원 및 그 중 1,246,577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나머지 79,566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A에게 428,381원 및 그 중 405,536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나머지 22,845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E에게 465,162원 및 그 중 439,360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나머지 25,802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J에게 5,321,462원 및 그 중 5,002,039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나머지 319,423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F, G, Q, U, X, Z, AA, AB, AE, AJ, AK, AM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E, H, I, J, K, L, M, N, O, P, R, S, T, V, W, Y, AC, AD, AF, AG, AH, AI, AL, AN, AO, AP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F, G, Q, U, X, Z, AA, AB, AE, AJ, AK, A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H, I, J, K, L, M, N, O, P, R, S, T, V, W, Y, AC, AD, AF, AG, AH, AI, AL, AN, AO, AP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타이어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을 고용하고 있는 여러 업체와 사이에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각 위 여러 업체 소속으로 광주 광산구 AR 및 전남 곡성군 AS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광주 광산구 소재 공장을 '광주 공장', 전남 곡성군 소재 공장을 '곡성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피고로부터 6 차례에 걸쳐(2004. 3. 5., 2004. 4. 29., 2004. 6. 24., 2005. 5. 6., 2005. 12. 30., 2007. 1. 1.) 각 신규채용이 된 사람들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의 피고에 대한 시정지시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대표: AT)은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2004. 1. 27. '광주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업체<1> 근로자 118명에 대해 외형은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구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04. 3. 12. '곡성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업체<2> 근로자 164명에 대해 외형은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구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일부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호봉정정 청구의 소제기
피고의 근로자들인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T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1호봉 취득일은 위 각 신규채용일이 아니라 구 파견법 상의 각 고용간주일이므로 각 미산정된 호봉의 승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5129호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BN 외의 위 소송의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가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결과 위 소송의 원고들에 대해 각 2 내지 5호봉의 승급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가 대법원에 2012다10813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라 한다).
피고의 근로자들인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이 피고를 상대로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와 같은 취지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5294호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계속 중 2014. 5. 22.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2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라 한다).
피고의 근로자들인 CC, CD, CE, CF, CG, CH은 피고를 상대로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와 같은 취지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513호로 제기하였다(이하 '3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라 한다).
관련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서 파견근로자로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구 파견법 상의 각 고용간주 시점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해야 하는데, 앞서 본 각 신규채용 시점에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6. 12.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6. 12.까지는 원고들에게 부여했어야 할 정당한 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간주 시점에 1호봉이 부여되었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거나, 원고들에게 위 차액 상당의 임금 채무를 각 이행하지 않았는데, 일부 원고들이 2017. 8.경 피고로부터 각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혹은 미지급 임금으로 위 차액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7. 8.경 지급한 일정액으로 변제충당되고 남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각 소속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원고 A, C, D, E, H, I, J, K, L, N, O, S, AD, AF, A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의 각 소속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들의 각 소속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원고들의 각 소속회사가 이 사건 원고들을 피고에게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원고들은 각 그 소속회사에 입사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신규 직원으로 채용될 때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해왔다. 2 2004. 1. 27.자 및 2004. 3. 12.자 각 광주지방노동청 시정지시서 상의 구 파견법을 위반한 도급업체 중 소속 근로자 전원의 업무수행실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받은 도급업체는 AU(주), (유)AW, AZ, BA, BB, (유)BF, BG(주)인데, 위 각 시정지시 당시 원고 AB은 AU(주), 원고 R, U, Z, AC, AE, AK, AL, AM, AO은 각 (유)AW, 원고 B은 AZ, 원고 M, AN, AP는 각 BA, 원고 G, Q, T, V, AA, AI, AJ은 각 BB, 원고 P, X, Y은 각 (유)BF, 원고 W은 BG(주) 소속 근로자였는바, 위 원고들은 모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업무수행실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받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3 광주지방노동청은 2004. 1. 27. AX 소속 타이어 시편 제작업무 근로자 원고 AH 외 1명에 대해서 구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였다. 4 광주지방노동청은 2004. 3. 12. (주)BE 소속 근로자 중 제품검사선별 공정 근로자 26명, 트리밍 공정 근로자 4명에 대해서 구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였는데, 원고 F은 위와 같이 시정지시를 받은 (주)BE의 검사파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5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의 신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D, L, O, AD의 각 소속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원고 D, L, O, AD이 피고와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07. 1. 1. 피고의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4, 13, 16, 3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D, L, O, AD의 각 소속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 원고들의 소속회사들이 위 원고들을 피고에게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할 당시, 원고 D은 CI(주) 소속이었고, 원고 L은 순차로 CJ, CI(주) 소속이었으며, 원고 O는 순차로 CK, CL, CM(주), CN 소속이었고, 원고 AD은 순차로 CK, CL, CN 소속이었는데, 위 회사들은 앞서 본 2004. 1. 27.자 및 2004. 3. 12.자 광주지방노동청 시정지시서 상의 구 파견법을 위반한 도급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D, L, O, AD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 D, L, O, AD이 구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 C, E, H, I, J, K, N, S, AF, AG의 각 소속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가) 원고 A, C, E, H, I, J, K, N, S, AF, AG이 피고와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04. 4. 29. 및 2007. 1. 1. 피고의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3, 5, 9 내지 12, 15, 21, 36, 37, 갑 제6호증의 1, 3, 5, 8 내지 11, 14, 20, 35, 3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 C, E, H, I, J, K, N, S, AF, AG의 각 소속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 원고들의 소속회사들이 위 원고들을 피고에게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할 당시, 원고 A, H, I, J은 BD(주) 소속 근로자로서 PC성형 공정에서, 원고 K은 BD(주) 소속 근로자로서 PC가류 공정에서, 원고 C는 AX 소속 근로자로서 정련공정에서, 원고 N은 AX 소속 근로자로서 제품관리공정에서, 원고 E은 순차로 CO(주), BH(주) 소속 근로자로서 PC비드 공정에서, 원고 S은 순차로 (주)CP, AY 소속 근로자로서 정련공정에서, 원고 AF은 순차로 CQ, (주)CR, CK, CS, AY 소속 근로자로서 정련공정에서, 원고 AG은 순차로 CO(주), BH(주) 소속 근로자로서 TB성형 공정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광주지방노동청은 2004. 1. 27. AX 소속 타이어 시편 제작업무 근로자 2명(원고 AH, CT), AY 소속 체파작업자 1명, 2004. 3. 12. BD(주) 소속 셈플맨 8명, 성형운반 및 북카교체 업무 근로자 8명, (주)BE 소속 제품검사선별 업무 근로자 26명, 트리밍 업무 근로자 4명, BH(주) 소속 소각물처리 업무 근로자 5명, 성형운반 및 북카교체 업무 근로자 12명, 비상출고 업무 근로자 4명, 타이어그라인딩 업무 근로자 8명, 선별 업무 근로자 8명과 관련해서만 구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였을 뿐, BD(주)의 PC성형 및 가류 공정, BH(주)의 PC비드 및 TB성형 공정, AX의 제품관리공정 및 정련공정, AY의 제품관리공정 및 정련공정 종사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다. 2 원고 A, C, E, H, I, J, K, N, S, AF, AG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C, E, H, I, J, K, N, S, AF, AG이 구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원고들의 파견근로개시 시점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P, T, AC, A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파견근로개시 시점이 별지 1 표 중 '파견근로개시일'란 기재 해당 날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갑 제5호증의 17, 22, 32, 38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연금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 해당 소속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국민연금 가입일이 원고 P은 2000. 7. 1., 원고 T은 1999. 4. 3., 원고 AC은 2001. 11. 1., 원고 AH은 2001. 10. 25.인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소속회사로부터 원고 P은 2000. 4. 29., 원고 T은 1998. 12. 29., 원고 AC은 2001. 5. 29., 원고, AH은 2000. 8. 28. 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원고들은 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에 해당 소속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의 파견근로개시 시점은 위 원고들이 해당 소속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날의 1개월 전 무렵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파견근로개시시점은 원고 P은 2000. 3. 30.경으로, 원고 I은 1998. 11. 30.경으로, 원고 AC은 2001. 4. 29.경으로, 원고 AH은 2000. 7. 28.경으로 판단된다.
고용간주 시점 및 정당한 호봉의 산정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에 1998. 7. 1.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달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파견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어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기산점은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B, V, W, Y, AJ, AL, AM, AN, AP의 각 파견근로개시 시점이 구 파견법 시행 이전인 사실, 원고 F, G, M, P, Q, R, T, U, X, Z, AA, AB, AC, AE, AH, AJ, AK, AO의 파견근로개시 시점이 구 파견법 시행일 이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기산점은, 이 사건 원고들 중 구 파견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어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던 원고들의 경우 그 시행일인 1998. 7. 1.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파견근로개시 시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날은 별지 1표 중 '고용간주일'란 기재 해당 날짜가 되고, 이 사건 원고들은 각 해당 고용간주일에 각 정규직 1호봉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원고들이 각 고용간주시점에 각 정규직 1호봉을 부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근로자들의 호봉이 매년 2호봉씩 오르는 사실, 이 사건 원고들의 호봉이 고용간주 시점에 1호봉이고 매년 2호봉씩 올랐을 경우 이 사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의 연도별 차액이 별지 3 해당 1원금 줄(이하 1원금 줄의 각 금액을 '이 사건 원금'이라 한다)란 기재 금액인 사실, 피고가 2017. 8. 경 이 사건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에게 2013. 10.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돈(이하 '추가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각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중 일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추가금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채권 중 2014. 12. 15. 이전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이 사건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고, 위 원고들이 부당이득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임금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피고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2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임금채권 중 위 2014. 12. 15. 이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2014. 11.까지의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원고들은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야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6. 6. 23.이라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참조), 호봉정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을 법률상 장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고용 간주일에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음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는 이 사건 원고들로 하여금 호봉정정 신청이나 그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점,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6. 6. 23.에서야 신규채용일 기준 1호봉 부여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원고들 중 2014. 12. 15. 이전에 피고를 퇴사한 원고 W, Y<4>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전부 소멸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은 2014. 12. 이후 부분만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의 원고 B, F, M, P, R, T, V, X, Z, AB, AC, AH, AI, AK, AL, AM, AN, AO, AP에 대한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2013. 10. 이후 임금에 관하여는 호봉승급을 반영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는바, 피고가 2017. 8. 경 위 원고들에게 2013. 10. 부터 2016. 12. 까지의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추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2017. 8. 경 지급한 추가금은 위 표 '추가금'란 기재 해당 돈인 사실, 위 원고들의 2013. 10. 이후부터 2016. 12. 까지의 각 이 사건 원금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17. 8. 24. 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같은 표 해당 '원금 합계' 및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F, X, Z, AB, AK, A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3. 10. 부터 2016. 12. 까지의 각 이 사건 원금 합계액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피고가 2017. 8. 경 각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추가금보다 적음은 같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임금채권 중 일부 소멸 시효 완성 이후 남은 부분은 피고가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추가금의 변제로써 전부 소멸되었다.
피고가 원고 F, X, Z, AB, AK, AM에게 각 지급한 추가금을 위 원고들의 2013. 10. 이후 각 이 사건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 F 피고가 2017. 8.경 원고 F에게 지급한 추가금 11,709,135원을 원고 F의 2013. 10. 이후 이 사건 원금 합계 11,725,680원(= 2013년도 원금<5> 648,361 + 2014년도 원금 3,047,243원 + 2015년도 원금 3,520,739원 + 2016년도 원금 4,509,337원)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 합계 1,147,959원에서 지연손해금, 각 이행기가 빠른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 합계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금이 충당되어 3,344,833원(= 11,709,135원 - 1,147,959원 - 648,361원 - 3,047,243원 - 3,520,739원)이 남게 되고, 남은 3,344,833원을 2016년도 원금에 충당하면 2016년도 원금 중 1,164,504원(= 2016년도 원금 4,509,337원 - 3,344,833원)이 남게 된다. 2 원고 X 피고가 2017. 8.경 원고 X에게 지급한 추가금 13,079,268원을 원고 X의 2013. 10. 이후 이 사건 원금 합계 13,720,157원(= 2013년도 원금 857,969원 + 2014년도 원금 3,741,593원 + 2015년도 원금 4,184,098원 + 2016년도 원금 4,936,497원)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 합계 1,379,539원에서 지연손해금, 각 이행기가 빠른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 합계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금이 충당되어 2,916,069원(= 13,079,268원 - 1,379,539원 - 857,969원 - 3,741,593원 - 4,184,098원)이 남게 되고, 남은 2,916,069원을 2016년도 원금에 충당하면 2016년도 원금 중 2,020,428원(= 2016년도 원금 4,936,497원 - 2,916,069원)이 남게 된다. 3 원고 Z 피고가 2017. 8.경 원고 Z에게 지급한 추가금 557,379원을 원고 Z의 2013. 10. 이후 이 사건 원금 합계 2,208,331원(= 2013년도 원금 163,474원 + 2014년도 원금 604,879원 + 2015년도 원금 628,890원 + 2016년도 원금 811,088원)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합계 224,025원에서 지연손해금, 각 이행기가 빠른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 합계와 2013년도 원금에 충당되어 169,880원(=557,379원 - 224,025원 - 163,474원)이 남게 되고, 남은 169,880원을 2014년도 원금에 충당하면 2014년도 원금 중 434,999원(= 2014년도 원금 604,879원 - 169,880원), 2015년도 원금 628,890원, 2016년도 원금 811,088원, 합계 1,874,977원이 남게 된다. 4 원고 AB 피고가 2017. 8.경 원고 AB에게 지급한 추가금 7,185,496원을 원고 AB의 2013. 10. 이후 이 사건 원금 합계 7,596,114원(= 2013년도 원금 679,219원 + 2014년도 원금 2,460,275원 + 2015년도 원금 2,008,533원 + 2016년도 원금 2,448,087원)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합계 819,042원에서 지연손해금, 각 이행기가 빠른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 합계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금에 충당되어 1,218,427원(= 7,185,496원 - 819,042원 - 679,219원 - 2,460,275원 - 2,008,533원)이 남게 되고, 남은 1,218,427원을 2016년도 원금에 충당하면 2016년도 원금 중 1,229,660원(= 2,448,087원 - 1,218,427원)이 남게 된다. 5 원고 AK 피고가 2017. 8.경 원고 AK에게 지급한 추가금 4,791,892원을 원고 AK의 2013. 10. 이후 이 사건 원금 합계 4,447,858원(= 2013년도 원금 229,796원 + 2014년도 원금 1,518,420원 + 2015년도 원금 1,367,191원 + 2016년도 원금 1,332,451원) 및 이 사건 원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합계 470,829원에서 지연손해금, 각 이행기가 빠른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지연손해금 합계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금에 충당되어 1,205,656원(= 4,791,892원 - 470,829원 - 229,796원 - 1,518,420원 - 1,367,191원)이 남게 되고, 남은 1,205,656원을 2016년도 원금에 충당하면 2016년도 원금 중 126,795원(= 1,332,451원 - 1,205,656원)이 남게 된다. 6 원고 AM 피고가 2017. 8.경 원고 AM에게 지급한 추가금 12,265,198원을 원고 AM의 2013. 10. 이후 이 사건 원금 합계 13,129,303원(= 2013년도 원금 795,462원 + 2014년도 원금 3,811,520원 + 2015년도 원금 4,136,595원 + 2016년도 원금 4,385,726원) 및 이 사건 원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합계 1,345,942원에서 지연손해금, 각 이행기가 빠른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지연손해금 합계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금에 충당되어 2,175,679원(= 12,265,198원 - 1,345,942원 - 795,462원 - 3,811,520원 - 4,136,595원)이 남게 되고, 남은 2,175,679원을 2016년도 원금에 충당하면 2016년도 원금 중 2,210,047원(= 4,385,726원 - 2,175,679)이 남게 된다.
소결론
피고로부터 추가금을 지급받지 않은 원고 G, Q U, AA, AE, AJ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잔액은 아래와 같다. <6>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1,164,504원, 원고 X에게 2,020,428원, 원고 Z에게 1,874,977원, 원고 AB에게 1,229,660원, 원고 AK에게 126,795원, 원고 AM에게 2,210,0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에게 2,705,077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 2,548,293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지연손해금 합계액 156,784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7>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Q에게 1,424,435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 1,343,510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지연손해금 합계액 80,925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U에게 1,326,143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 1,246,577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지연손해금 합계액 79,566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A에게 428,381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 405,536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지연손해금 합계액 22,845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E에게 465,162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 439,360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지연손해금 합계액 25,802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J에게 5,321,462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 5,002,039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지연손해금 합계액 319,423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B, M, P, R, T, V, W, Y, AC, AH, AI, AL, AN, AO, AP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J에게 5,321,462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 5,002,039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지연손해금 합계액 319,423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각 2019. 11. 29.까지 연 5%,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B, M, P, R, T, V, W, Y, AC, AH, AI, AL, AN, AO, AP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임금 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F, G, Q, U, X, Z, AA, AB, AE, AJ, AK, AM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이유빈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