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주식회사 D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36,058,285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1,235,4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2018. 10.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 주식회사에게 10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2018. 10.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E에게 3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2018. 10.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H은 2017. 5.경 피고 F, G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I 외 1필지에 J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J요양병원 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835,000,000원으로 정하여, 광주 광산구 K 외 1필지에 L요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L요양원 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104,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도급(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L요양원 및 J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 기간은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각 2017. 7. 1.부터 2018. 7. 15.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일부를 아래 표 1, 2 기재와 같이 하도급(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같은 표 '공사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과 같이 연장되었고, 위 각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 H은 원고들에게 기성금은 전월 기성 청구 후 익월 20일에, 잔금은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 완료 및 피고 H의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원고 A과 원고 B은 2018. 5. 10.에, 원고 C은 2018. 7. 1.에, 원고 D은 2018. 5. 5.에, 원고 E는 2018. 4. 15.에 위 각 표 '하도급 공사명'란 기재 해당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H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으로 같은 표 '기지급 공사대금'란 기재 해당 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F, G의 이 사건 J요양병원 신축공사대금 지급
피고 F, G은 2017. 7. 17.부터 2018. 8. 3.까지 사이에 피고 H에게 이 사건 J요양병원 신축공사대금으로 합계 3,46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 및 원고 A과 사이에 2018. 6. 12. 피고 H이 원고 A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J요양병원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 중 200,000,000원을 피고 F, G이 원고 A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피고들 및 M과 사이에 2018. 8. 9. 피고 H이 M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J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하도급대금 중 28,800,000원을 피고 F, G이 M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가, 피고들 및 N과 사이에 2018. 8. 20. 피고 H이 N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J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소방공사 하도급대금 중 55,000,000원을 피고 F, G이 N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가 각 이루어졌고, 위 각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F, G은 원고 A에 2018. 8. 3. 100,000,000원을, 2018. 8. 27. 및 2018. 9. 7. 각 50,000,000원을, M에 2018. 8. 27. 18,400,000원을, 2018. 9. 7. 10,400,000원을, N에 2018. 9. 14.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F, G의 이 사건 L요양원 신축공사대금 지급
피고 F, G은 2017. 8. 4.부터 2018. 8. 13.까지 사이에 피고 H에게 이 사건 L요양원 공사대금으로 합계 1,94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 및 원고 A과 사이에 2018. 6. 12. 피고 H이 원고 A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L요양원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 F, G이 원고 A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피고들 및 M과 사이에 2018. 8. 9. 피고 H이 M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L요양원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하도급대금 중 18,000,000원을 피고 F, G이 M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가 각 이루어졌고, 위 각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F, G은 2018. 6. 19. 원고 A에 100,000,000원을, M에 2018. 8. 10. 10,000,000원을, 2018. 8. 27.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F, G의 미지급 공사대금 공탁
한편, 피고 H의 하수급인들은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H의 피고 F, G에 대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상의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F, G은 위 표 기재 각 하수급인들을 피공탁자로, 위 표 기재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18. 9. 20. 광주지방법원 2018금제5783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128,100,000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 128,100,000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P 배당절차에서 원고 A은 9,239,990원을, 원고 B은 29,764,501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1, 13, 14, 16, 17, 19, 20호증, 을가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D의 피고 H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직권으로 원고 D의 피고 H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D은 피고 H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697호로 이 사건 L요양원 및 J요양병원 관런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 H이 원고 D에게 94,8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D이 피고 H에 대하여 이 사건 L요양원 및 J요양병원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 위 2019가단697호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상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위 공탁금 128,100,000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P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등을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충당하였는바, 결국 피고 H로부터 원고 A은 236,058,285원, 원고 B은 151,235,499원, 원고 C은 100,700,000원, 원고 D은 79,900,000원, 원고 E는 32,300,000원의 하도급대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H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H은 원고 A에게 236,058,285원, 원고 B에게 151,235,499원, 원고 C에게 100,700,000원, 원고 D에게 79,900,000원, 원고 E에게 32,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 G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 H은 원고들에게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H에 수회에 걸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H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F, G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 F, G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피고 H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F, G은 피고 H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원고 A은 118,600,000원, 원고 D은 115,748,310원, 원고 B은 34,960,000원, 원고 C은 17,400,000원, 원고 E는 10,90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은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1조의 변제자 대위에 따라 근로자들의 피고 F, G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F, G은 피고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 G은 원고 A에게 '피고 F, G의 피고 H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10억 원 이상이다. 피고 H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보증할테니 이 사건 L요양원 및 J요양병원의 준공검사를 위한 서류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피고 F, G이 피고 H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합의 또는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F, G은 피고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원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F, G의 상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F, G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그 한도로 하고,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F, G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수급인인 피고 H에게 합계 5,409,100,000원(= J요양병원 3,461,500,000원 + L요양원 1,947,600,000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H의 하수급인인 원고 A, M, N에게 합계 401,800,000원[(원고 A 300,000,000원(= J요양병원 200,000,000원 + L요양원 100,000,000원) + M 46,800,000원(= J요양병원 28,800,000원 + L요양원 18,000,000원) + N 5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9. 20. 광주지방법원 2018금제5783호로 128,1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합계 5,939,000,000원(= J요양병원 3,835,000,000원 + L요양원 2,104,000,000원)의 지급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F, G의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상의 공사대금지급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기 전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게 피고 H의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F, G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H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H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 F, G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 즉,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F, G을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F, G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피고 F, G이 피고 H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합의나,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인의 채무자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수인이 각각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고 F, G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H에 대해서만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할 뿐,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또는 피고 H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 F, G이 원고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하나의 법률행위로 하도급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는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 B, C, E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원고 A에게 하도급대금 825,000,000원(= 528,000,000원 + 297,000,000원) 중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587,941,715원(= 330,000,000원 + 214,000,000원 + 9,239,990원 + 33,201,725원 +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7,058,285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236,058,285원 및 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8. 10.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각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원고 B에게 하도급대금 231,000,000원(= 135,300,000원 + 95,700,000원) 중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79,764,501원(= 30,000,000원 + 20,000,000원 + 29,764,501원)을 제외한 나머지 151,235,499원 및 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18. 10.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원고 C에 하도급대금 217,800,000원(= 154,000,000원 + 63,800,000원) 중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117,100,000원(= 34,000,000원 + 31,000,000원 + 52,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700,000원 및 하도급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18. 10.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원고 E에 하도급대금 80,300,000원(= 51,700,000원 + 28,600,000원) 중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48,000,000원(= 30,000,000원 + 1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18. 10.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H은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폐기물처리비(원고 A, B, C 가 2,000,000원, 원고 E 1,000,000원) 및 원고 B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54,145,740원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H과 위 원고들 사이에 위 원고들이 폐기물처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 B이 하도급공사를 미시공하였다거나 그 시공 결과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의 피고 H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 B, C, E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이유빈 김희주
각주1) 사건 소장에 위 원고의 당사자표시가 'B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식회사 B'로 정정한이다.
각주2)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각주3) 위 원고들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