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29
판결선고
2019. 8.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은, 고소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직하였음에도 마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임의로 허위 작성하여 노동부에 고소하거나,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 형사고소를 하면서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고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29.경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이 2015. 10.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인 A을 임금 미지급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고,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 허위 주장으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무고 등 판결 확정),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1부
증인신문녹취서(증인 B)
녹취서 작성보고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무고 등 판결 확정),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제기의 부적법 또는 면소판결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5. 10. 23.경 함양경찰서에서 B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5. 10. 23.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음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양경찰서에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니 B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6. 30. 선고 2016고단19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노2081 판결, 대법원 2018. 9. 21. 선고 2018도12469 결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21.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은, 고소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직하였음에도 마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임의로 허위 작성하여 노동부에 고소하거나,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 형사고소를 하면서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고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29.경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이 2015. 10.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인 A을 임금 미지급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고,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 허위 주장으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내용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의사, 피고인이 재차 고소에 이르게 된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이 2012. 12.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B은 2012. 12.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때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고 퇴직하였으므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5. 10. 23.경 함양경찰서에서 담당공무원에게 B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B이 2009. 8. 26.경부터 2014. 8. 2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B의 2012. 12.경부터 2014. 8. 29.경까지의 임금 합계 63,000,000원, 퇴직금 7,927,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판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 F, G의 각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자료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위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B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였던 B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B을 무고하는 등 그 범행 동기나 경위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B이 2014. 8. 2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B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과 수차례의 고소 등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B이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무고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B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각주1) 증거기록 제4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6. 12. 22.경'은 '2016. 12. 21.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