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A요리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1월 임금 324,825원, 2월 임금 1,129,500원 합계 1,454,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C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 C는 2018. 7. 1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