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10,2018
판결선고
2019. 4.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210』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예전에 설비업을 했었고 내가 500억 원 상당의 호텔신축공사, 택지개발공사, 전북 부안의 오피스텔 공사를 하청 받을 예정이니 나를 믿고 도와주면 그 공사 일부를 하게끔 해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추후에 공사를 하청 받게 되면 공사장의 형틀구조물 공사를 하게 해주고, 나중에 공사선수금을 받으면 돈을 챙겨 주겠다. 그러니 내가 서울에 갈 경비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 택지개발, 오피스텔 공사를 하청받을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장의 형틀구조물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E 예금계좌(F)로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 경비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2.경 광주 북구 운암동 상호불상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따낼려면 G에게 식사대접을 해야하고, 그의 아들에게 용돈도 줘야 하니까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E 예금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3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I으로부터 제주시 J 소재 개인주택 신축을 도급받은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9.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로한 N의 임금 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7,5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지인인 B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 무렵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공사 수급능력 등을 자랑하며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편취금 대부분을 직접 송금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사용하던 자녀 D 명의 계좌에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이외에 별다른 입금 내역이 없었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이 위 차용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6. 6. 경 일부 금원을 B 의 모 K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32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32)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O, L의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순번 41, 4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후 상당 금액을 B에게 지급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도급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