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나주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나주시 D 소재 E 신축 공사현장 등 3개 공사현장에서 2017. 7. 28.부터 2017. 8.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7.분 임금 450,000원, 2017. 8.분 임금 1,150,000원 합계 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6,3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F, G, H, I, J, K, L), 2019. 2. 26.(M, N, O, P) 및 2019. 3. 12.(Q)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명의 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