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77
판결선고
2019. 1.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6. 10.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589,000원 및 2016. 8. 16.부터 2016.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00,000원 등 합계 6,38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용사실 확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선고 사실 확인 보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