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06
판결선고
2019. 4.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D 2층 주점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7. 11. 23.부터 2017. 12. 2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7. 11. 23.부터 2017. 12. 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00,000원,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