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51
판결선고
2019. 1.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 E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F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 부터 2017. 4. 1. 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3. 분 임금 5,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 명의 임금 합계 72,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등의 진정서
H의 확인서, I의 진술서
민사판결문사본, 확정증명원
공사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F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주었으므로, 자신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F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