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51
판결선고
2019. 3.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651]
피고인은 2018. 8. 18. 2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E이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E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E의 시비 소식을 듣고 위 노래방에 도착한 C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니가 뭔데 여기 와서 난리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C를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와 같이 C를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같은 날 23:05경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4. 임금 1,498,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5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신고인 체불임금 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의 전과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