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79
판결선고
2019. 3.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 각화지점 물류창고 철구조물 철거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8:30경부터 위 물류창고에서 산소용접공인 피해자 F(57세) 및 동료 G에게 약 4m 높이에 있는 철제 상판에 올라가 산소용접기로 상판 절계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추락위험이 있는 4m 높이에서 철제 상판 절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경 철판 절계 작업 중 설계한 상판이 아래로 꺾이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와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8. 8. 31. 08:30경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적인 추락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유족급여 및 장의비)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