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51
판결선고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7. 12. 6.까지 근무하였던 D의 2017. 12월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서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명함, 파트너쉽개인사업자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D, E, F 등 진정인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생에 불과할 뿐이므로(교육기간 3개월 후 파트너쉽사업자로 일하기로 하고 교통비, 네일도구 구매비 등 교육비 명목으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교육기간 동안'무료고객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진정인들에게 실무 교육을 시켜주었으며, 교육기간이 종료될 무렵 진정인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파트너쉽 계약'을 제시하였는데 진정인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판시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과 G(피고인의 C에서 2017. 9.부터 2017. 12.경까지 근무)는 모두 C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네일아트전문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수료한 상태였고, E과 F은 피고인의 C에 근무하기 전에 다른 네일샾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있었던 점, ② D 등은 모두 기존 직원들과 동일하게 주 6일, 1일 11:00부터 20:00까지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D 등과 G를 채용하여 실무를 교육하고 '무료고객 이벤트' 등을 실시한 것은 기존 직원들이 개인샾 운영을 위해 퇴사할 예정이었으므로 D 등에게 기존 직원들의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존 직원들이 퇴사한 2017. 12. 무렵에는 D 등과 G만 피고인의 C에서 근무하였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G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80만 원에 대해 '수습 기간에 이 정도는 챙겨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돈을 월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갑자기 말없이 그만둬서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에서의 근무형태에 대해 'D 등과 다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손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냥 예약 없이 들어오는 손님들은 저희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연습한 것 외에 청소하고 빨래, 밥을 하였고, 경력자 선생님들의 심부름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D 등과 G 모두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파트너쉽(사업소득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D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고객 서비스, 경력 직원들의 네일 서비스의 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이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경력 직원들로부터 네일아트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은 사정은 인정된다), ⑦ D 등의 경력, 채용 조건 및 경위, 근무 형태 등에 관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등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D 등이 피고인이나 기존 직원들로부터 네일아트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D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