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21
판결선고
2019. 2.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유)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6. 6.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로한 E의 2016. 5.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사자 5명의 임금 합계 20,959,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H, I의 각 진정서(각 첨부 서류 포함)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