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2016. 10. 5.부터 2017. 4.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2월 임금 2,750,000원, 2017. 3월 임금 3,750,000원, 2017. 4월 임금 3,750,000원 등 임금 합계 10,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