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20
판결선고
2018. 11.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590,470원, 2015. 1. 26.부터 2017. 2. 1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693,944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84,4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상여금 2,4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180,680원, 2015. 1. 26.부터 2017. 2. 16.까지 근로한 E의 상여금 1,24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7,820,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정산의 점)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