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31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0.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9. 10.부터 2015. 1.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임금은 월 4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0.부터 2015. 1. 16.까지의 임금으로 합계 1,6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0만 원(= 1,640만 원 - 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5. 9. 2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은 1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100만 원(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 a")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임금은 월 3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0.부터 2015. 1. 16.까지의 임금으로 합계 1,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에게 합계 1,100만 원(= 800만 원 + 2015. 9. 22.자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40만 원(= 1,240만 원 - 1,100만 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판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가 2014. 9. 10.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임금과 관련하여 '월급 300만 원 + a, 유예금 월 100만 원은 조합(추진위)로부터 용역비 입금 즉시 정산함, 임금 중 [+ a]는 유예금과 동일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5.경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위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 입금 여부는 장래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임금을 '월급 300만 원'으로 명시하면서 '+ a'로 추가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 입금이 되지 않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용역비 입금은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비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다는 위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9. 10.부터 2015. 1. 16.까지의 임금으로 합계 1,2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20.부터 2015. 1. 20.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300만 원 지급 당시 원고가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여 위 사건이 수사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00만 원은 이 사건 임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300만 원이 1억 원의 대여금채권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300만 원을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대여금채무가 이 사건 임금채무보다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 300만 원 중 566,575원은 미지급 임금 440만 원(= 1,240만 원 - 8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5. 1.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 31.부터 위 변제일인 2015. 9. 22.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나머지 2,433,425원(= 300만 원 - 566,575원)은 원금에 순차로 변제충당되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66,575원(= 440만 원 - 2,433,425원) 및 이에 대하여 300만 원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성준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