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1.부터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청소업무 노무자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피고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C은 원고 등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2,589,181원을 미지급하고[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3,054,099원(= 2017년 5월, 6월, 7월 각 1,018,033원)],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1,087,33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5. 10. 전부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고정21호), 위 판결은 2018. 5.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실질 대표자 C이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3,054,099원, 퇴직금은 1,018,033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1,429원(= 3,054,099원 + 1,018,0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고 회사는 금액 불상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오형석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