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3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7. 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일급 10만 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내지 12만 원(2015년부터 2016년까지)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7,1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합계 17,1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각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14일 지난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청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원고의 일당이 원래 100,000원이었으나 2015년부터 일당을 120,000으로 인상하였다고 말하는 등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모든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 설정으로 인한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D 소재 피고의 아들 E 명의의 원룸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원고에 대한 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위 유치권 설정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중 1,000만 원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하지만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룸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유치권 설정으로 원고에 대한 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실제 변제받은 돈만큼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치권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부실시공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과 상계한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① F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하였고, ② 피고의 아내 G 명의의 화물차를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④ 피고 명의 휴대폰 및 피고의 용접기 등 건축공구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손해와 원고에게 제공해야할 임금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개로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정수영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