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2014. 3. 1.부터 2014. 9. 5.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40%를,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근무기간에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2. 10.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4. 9. 5.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2014. 9. 5.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임금 등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임금 등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한편, 채무자회생법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임금 등 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채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이 사건 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14. 9. 5.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주장 및 판단
2014년 1월분 또는 2월분 급여 청구 부분
채무자회생법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N, O, 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2014년 1월 및 2월 급여 중 별지2 인용금액표 '미지급 급여'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급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임금 지급일을 '익월 10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4년 1월분 급여의 지급일은 2014. 2. 10.이고, 2014년 2월분 급여의 지급일은 2014. 3. 10.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2.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 G,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금으로 별지1 청구금액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N, O, 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3개월분 급여를 합산한 후 3으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임금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분 급여 합계 및 근무기간은 별지3 퇴직금 계산내역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위 각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별지3 퇴직금 계산내역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3 퇴직금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고(민법 제166조 제1항),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동일)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 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은 2012. 5. 31., 원고 C은 2014. 1. 30., 원고 D, E, F, H, J, K은 2014. 2. 28.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 C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2. 8, 원고 D, E, F, H, J, K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2. 8.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 C의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원고 D, E, F, H, J, K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상여금 청구 부분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N, O, 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명절상여금 중 별지1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상여금'란 기재 금액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의 위 상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명절상여금 지급일은 명절 연휴 시작일 전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상여금 채권 중 그 지급일이 가장 늦은 채권인 2014년 설상여금 채권의 지급일은 2014년 설 연휴 시작일 전날인 2014. 1. 29.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상여금 채권의 지급일은 2014. 1. 29. 이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상여금 채권의 지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7. 2.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J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J는 소외 회사로부터 명절 상여금 합계 6,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J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J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의 종류 및 지급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 J가 주장하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J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유급휴가비 또는 기타 수당 부분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표 '휴가비 또는 수당'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유급휴가비 또는 기타수당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유급휴가비 또는 기타 수당의 종류 및 지급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유급휴가비 또는 기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 다음 날인 2014.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3. 1.부터 2014. 9. 5.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이화진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