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136,571원 및 그 중 54,332,737원에 대하여는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803,834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실경영주인 C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6. 30. 선고 2016고단19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노2081 판결, 대법원 2018. 9. 21 선고 2018도12469 판결)
C은 2018. 7. 11. 광주지방법원 2018년금제4064호로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927,930원(= 63,000,000원 + 7,927,93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8. 7. 18.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70,927,930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7. 18. 피고의 실경영주인 C이 공탁한 공탁금 70,927,93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위 공탁금을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충당하면, 지연손해금 54,374,039원(2014. 9. 12.부터 2018. 7. 1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원금 16,553,891원에 각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4,374,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일부 변제공탁된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시점에서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3329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0,92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공탁금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전부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으므로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위 공탁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는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4. 9. 12.부터 원고의 공탁금 수령일인 2018. 7. 1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604,789원(= 70,927,930원 × 20% × 1,405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6,323,141원(= 공탁금 70,927,930원 - 지연손해금 54,604,789원)이 위 공탁금에 의하여 변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 후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604,789원(= 70,927,930원 - 16,323,141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374,03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금 수령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은 공탁일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54,332,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려 부당하나,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 나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경비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실경영주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돈이 없거나 급한 비용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원고가 비용을 대신 지출하거나 필요한 돈을 대여하여 주고, 이후에 피고로부터 이를 보전 받아왔다. 2013년 이후에도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40,362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로부터 그 비용 등 상당액의 일부인 12,65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390,362원(= 29,040,362원 - 1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지급의무 여부
갑 제3,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여 왔고, 관련 경비는 피고로부터 송금받거나, 일단 원고가 G조합 H 예금주 원고 계좌(이하 'G조합 계좌'라고 한다), G조합 I 예금주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이하 '마이너스 계좌'라고 한다) 및 원고의 G조합 J 카드(이하 'G조합 카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돈으로 지출 또는 대여하고 차후 피고로부터 해당 경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금액 중 원고가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6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경비 항목별 인정 여부는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차량 가스충전비 및 하이패스비용
피고는가스충전비등은원고의개인적인차량운행을위해지출한것이고,설령피고의업무를위한것이라고하더라도원고의월급에위비용을포함시키기로하여200만원이던원고의임금을2013년이후300만원으로인상한것이라고주장하나,갑제2,3,4,10,11호증,을제25호증의각기재,이법원에현저한사실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원고가피고회사에근무하면서동광주IC에서지리산IC에이르는고속도로를이용하여출퇴근하거나출장업무등으로차량을이용한점,이로인한가스충전비,하이패스비용은2012.12.을전후로별다른변동이없는점,피고가2012.말이전의위비용은모두비용으로처리하여원고에게지급한점,원고의임금이인상된이후인2013.7.1.에도원고가가스충전비,하이패스비용을포함한경비지출내역을피고의업무용이메일로보고하였는데피고는이에대해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점등을종합하여볼때,원고가G조합계좌및G조합카드를이용하여지출한차량가스충전비및하이패스비용은원고의월급과는별개로지출된피고의업무를위한비용으로서,피고는원고에게위비용을지급할의무가있다.
식비
살피건대,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원고가누구와어떠한이유로식사를하였는지가불명확하여그비용지출과피고와의관련성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이에대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오히려,앞서본증거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원고가작성한지출내역에는2013.10.30.C대상포진치료후저녁식사비용,2014.3.8.K병원치료후저녁식사비용등C과의개인적인식사비용등이포함되어있다).
사무실 공사, 제초작업 등 비용
앞서본증거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피고는그사무실의이전공사를진행하고제초작업을하는등사무실을정비한점,원고가위정비작업과관련하여각종공사용자재를구입하거나,제초용농약을구입하는등비용을지출한사실이인정되므로,피고는원고에게위비용을지급할의무가있다.
공과금
앞서본증거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원고가피고의상하수도세,전기요금,전화비등각종공과금을납부하거나이에필요한비용을대여하여준사실이인정되므로,피고는원고가주장하는공과금중원고의G조합계좌및G조합카드에서지출사실이확인되는내역을원고에게지급할의무가있다.
소송 관련 비용
앞서본증거,이법원에현저한사실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피고를당사자로하여창원지방법원2013구합2288사건,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1사건이진행된점,원고가피고를위해위소송에필요한서류를준비하고제반업무를처리한사실이인정되므로,피고는원고에게위소송과관련해지출한등기열람비용,우체국비용등을지급할의무가있다.
출장 경비
앞서본증거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원고가위에서본피고의소송에관하여출장업무를수행하고비용을지출한사실이인정되므로,피고는원고에게그와관련한출장경비를지급할의무가있다.다만원고는2013.2.경제주출장,2013.3.경서울출장등의경비지급도구하고있으나,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위출장의목적,출장인원등구체적인출장내역을알수없어위출장이피고의업무를위한출장이라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이에대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대여금, 자동차 할부금, 대출 이자금 등
앞서본증거에다가을제21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원고의G조합계좌에서피고명의의G조합N계좌로2013.1.24.250만원과50만원이각송금된점,피고가그영업을위해차량을구매하였고O조합등으로부터돈을차용한점,피고가위차량구매할부금또는대출금이자등을지급하는경우도있었으나피고의재정상황으로인해이를지급할수없는경우도있었던점,이러한경우원고가피고를위해위할부금또는대출이자를지급한사실이인정되므로,피고는위대여금,할부금및대출이자금등의비용중원고의G조합계좌및G조합카드에서지출사실이확인되는내역을원고에게지급할의무가있다.
특허 관련 비용 및 사무실 집기 비용
앞서본증거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특허관련비용,컴퓨터등사무기기관련비용,사무용품구매비용등을원고가지출한사실이인정되므로,피고는원고에게위비용을지급할의무가있다.
기타 비용
원고가지급을구하는비용중①C의치료비,C의아들인P관련비용,Q의선거관련비용,2013.2.12.자R표구비용,2014.8.30.자핸드폰이용료등과같이C개인과관련한비용또는피고와의관련성을확인할수없는비용,②2013.1.24.자함양사무실경비50만원과2013.2.4.자직원월급상당370만원등과같이원고가현금으로지급하였다고하는비용등은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그지급여부를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위비용의지급을구하는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인정하는 구체적 경비 지출 내역
원고가지출한경비항목중앞서인정하는경비항목의구체적인내역은아래표와같고,그합계액은18,453,834원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경비에 관하여 원고의 개인적인 지출이거나 피고가 이미 모두 지급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위 경비는 피고 회사의 관련 경비라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3. 1월 이후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650,000원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경비 5,803,834원(= 18,453,834원 - 1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경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136,571원(= 54,332,737원 + 5,803,834원) 및 그 중 54,332,737원에 대하여는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803,834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재판장) 조현호 이양희
각주1) 원고는 1년 12개월, 위 기간 46개월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그 액수가 부정확하다.
각주2)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경비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불이익변경 여부는 경비 청구 부분을고려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만을 기초로 판단한다.
각주3) L,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이메일 주소는 피고의 최초의 대표자였던 M의 이메일로서 원고가 피고의 업무 및 C의 지시사항에 관해 위 이메일 주소로 보고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