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노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H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체당지급 받았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위 피해 근로자 몫의 체당지급액을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