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동구 D외 2필지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E, B 등 10인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7,2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F, G), 2019. 1. 15.(H, I, J, K, L) 및 2019. 2. 14.(E, B, C) 각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 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