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AV에게 편취금 40,000,000원, 배상신청인 AU에게 편취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AI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 AC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차용금 액수가 2억 5,5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위 돈을 모두 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직후 차용증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 2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광주 서구 BD에 있는 BE에서 피해자 AC에게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어머니에게 맡겨두었고, 여동생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2개를 보유하고 있다. 팔리는 즉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과거 성매매 사업을 하다 보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재산을 가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이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성매매사업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 2억 200만 원, 2017. 11. 30. 2,400만 원, 2007. 12. 1. 2,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 처음 알게 되어 그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함께 가고 피고인의 조부 묘에 성묘를 수회 함께 가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이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부를 과시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돈으로 부동산이라도 사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금원교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가 되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통장조회가 되면, 회사에 돈을 받고 입사시킨 11명의 돈으로서 회사 간부들에게 줄 5억 원이 탄로나므로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 피해자에게 255,000,000원을 2027. 12. 3.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 ·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채용 대가 사기로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1년이 넘는 교제기간 동안 상당히 친밀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피고인의 평소 소비성향, 피고인이 금원을 빌리면서 말한 대여의 명목, 즉 성매매업소 운영, 취업 관련 금품 수수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채용 대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서 채용대가 명목으로 받은 편취금 중 일부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서 2억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한 점, ② 피고인은 사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채용 대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준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성매매로 같이 일하는 부장님이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이 통장을 보면 내가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 준 사실을 들키게 되니 잠시 취업을 시켜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두 채가 있으므로 이를 팔아서라도 차용금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빌린 돈으로 취업을 시켜준 사람들에게 잠시 돈을 돌려주었다가 되돌려받겠다고 말했으므로 차용금을 금방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을 위해서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AV, AU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여 각 인용하며, 당심 배상신청인 AI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