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초기85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