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48,2018
판결선고
2019. 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까지 C 광주공장 자재팀에 근무하면서 D조합 C지부 광주지회 부지회장과 조직실장 등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E은 C 광주공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한 사람이고, F은 E의 아들로서 2009. 9. 18.경 C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위 공장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채용 대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G의 친구 H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C의 인사담당자나 고위 간부에게 부탁하여 C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I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C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1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E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C 광주공장 자재팀에 근무하면서 D조합 C지부 광주지회 부지회장과 조직실장 등으로 활동한 것을 이용하여, E이 C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물색한 후 취업을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은 2014. 9. 23.경 광산구 어린이교통공원 인근에서 J으로부터 C 노조간부인 피고인을 통하여 위 J의 아들 K를 C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그 중 8,500만 원을 피고인에 전달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E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5천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E,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E을 통하여 알게 된 L으로부터 L의 아들 M을 C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줄 것을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약속대로 M을 C에 취업시켜주지 아니하여 L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E, F은 이미 수명의 피해자들로부터 C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도 약속대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추가로 물색한 후 취업을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아 위 L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왁 같은 모의에 따라 E은 2016. 9.경부터 2016. 10.경 사이에 광주 동구 충장로 인근에 세원진 E의 차 안에서 N로부터 노조간부인 피고인을 통하여 N의 아들 2명을 C 비정규직 사원으로 취업시켜줄 것을 약속하면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F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I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C 취업을 대가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C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원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O의 취업에 개입하고, 피고인은 P 등 나머지 5명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차용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4. 2. 3.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33,000,000원을 차용금 또는 자동차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이나 사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K, S, T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사본
V, W, X, Y, Z, AA, K, AB, AC, S, L, T, AD, AE, AF, AG, AH, AI, AJ, N, AK, AL, AM, AN, AO, AP, Q, B, AQ, H, AR, AS, AT, AU, AV, AW의 각 경찰 진술조 서
AX, AY의 각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 계약금지급확인서, 통장입금증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스포츠토토 업주 입금내역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목적 취업개 입의 점),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G, K, T, AY, S에 대한 편취금액 등과 차용금 등 사기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E, F은 취업을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한 사실, ② 일부 편취금에 대하여는 E이 자신이 받은 돈 중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만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③ 피고인은 E, F에게 각 피해자별로 구체적 편취금액을 미리 정하여 지시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나누어 편취금액을 모의하였으며, E, F이 건네주는 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을 뿐 각 피해자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을 상호 상세히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④ 일부 피해자들이 반환을 요구하자 E, F과 추가 편취금으로 반환금을 마련하여 처리하기로 모의한 사실, ⑤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 등에 소비하였고 계속하여 돈이 필요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취업을 미끼로 사기범행을 지속하였으며, 차용금 대부분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공범인 E, F이 실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범행에서 대상자의 모집, 편취금 수령 및 전달의 중요 부분을 분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취할 것임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일부 사기범행에 대하여 E, F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E, F이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보관, 취득하였으며, E, F이 공모에 따라 반환금을 마련하여 직접 반환한 후 나머지 금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편취금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고, 차용금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채용 대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취업을 갈망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채용이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돈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는 피해자들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취업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인식시켜 좌절감을 안겨 건전한 고용시장을 교란시키고,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돌려막기 등의 방식으로 일부 변제한 부분도 있으나(범죄일람표I -1 중 연번 1 내지 6, 8)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차용금 등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편취금액이 작지 않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역시 비록 취업을 바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비롯하였으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취업을 꾀한 점에서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