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1867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이 운영하는 전남 장성군 F 소재 'G'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울산 북구 H 소재 'T'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2018. 9. 17.경 I와 계약금액 1,02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 2019. 5. 30.로 정하여 'K 이관 P/J 납품차량 내 컨베어 제작건'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는 2018. 9. 17. 경 G과 위와 같이 J로부터 도급받은 'K 이관 PIJ 납품차량 내 컨베어 제작건'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89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 2019. 4. 30.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라.

G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타이어 납품차량 컨베어 12대를 제작하여 수급인인 I를 거쳐 도급인인 J에 납품하였고, J는 2018. 10. 4.경부터 2019. 6. 12.경까지 I에게 위 설비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G의 실질적 대표 E은 2019. 7. 4.경 I의 대표인 피고에게 "2019. 7. 11.까지 잔금 162,000,000원 중 선지급금 86,960,430원을 공제 후 75,039,560원이 남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회사형편상 10,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담보로 남겨둠을 I와 G 상호간에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나머지 대금을 G 대신 주식회사 L에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E의 요구에 따라 2019. 7. 5.경 위 회사에 당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 75,039,560원 중 하자보수 담보 명목으로 남겨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39,56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71,543,516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사.

G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관련 근로자들인 원고 A의 임금 10,999,040원, 원고 B의 임금 18,780,000원, 원고 C의 임금 6,28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원고들은 E이 운영하는 G에 고용되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G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인 J가 수급인인 피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하수급인인 G에게 지급할 대금 중 75,039,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하수급인인 G이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의 대금 미지급에 의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G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중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10,000,000원은 하자보수 담보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G이 제작하여 납품한 이 사건 타이어 납품차량 컨베어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가 비용을 들여 하자를 보수하였고, 피고의 G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권이 미지급 대금 1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G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G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있어 피고의 대금 미지급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M, N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대금 중 10,000,000원을 이 사건 타이어 납품차량 컨베어에 대한 하자보수 명목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G이 제작하여 납품한 이 사건 타이어 납품차량 컨베어의 지붕에서 누수현상, 소음문제, 볼트길이가 부족한 현상, 체인길이 맞지 않는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도급인인 J가 수급인인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하자와 관련하여 2019. 7. 31.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19,553,900원의 비용을 들여 아이볼트 보충작업, 천장누수 관련 실리콘도포작업 등의 보수를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타이어 납품차량 컨베어에 대하여 수차례 보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붕 누수현상이 계속되자, 피고가 2020. 4.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주식회사 M에 위 차량 12대의 지붕판 교환작업을 의뢰하여 하자를 보수하였고, 위 회사에 합계 33,000,000원(= 차량 1대당 2,750,000원 × 12대)의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제작하여 납품한 이 사건 타이어 납품차량 컨베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적어도 42,553,900원 상당의 하자보수비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의 G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권이 피고의 G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 1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G에 대한 미지급 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수급인인 G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의 대금 미지급에 의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