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52,2019
판결선고
2019. 8. 30.
범죄사실
[2019고단852](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광주 동구 D 소재 건물 2층 일부 151.3㎡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같은 건물 3층 전부 302.6㎡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각 미용학원(상호는 'E')과 미용실 용도로 임차하였으나, 2016. 1.경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위 각 임대 건물을 명도해야 할 처지에 놓여 타인에게 전전세로 임대하더라도 약정대로 임대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 'E' 미용학원에서, 피해자 B에게 "건물 2층의 7평을 네일샵 미용실로 2018. 2. 5.부터 6개월 간 임대해 줄 테니 보증금 300만원과 6개월 분 월세 180만원을 달라.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소재 'E' 뷰티아카데미학원 대표로 미용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3,200,00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 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56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B, K, L, M, N, H의 각 진술서
각 전대차계약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내력서
[2019고단1013]
피고인의 법정진술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B,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소재 'E' 뷰티아카데미학원 대표로 미용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5 기재와 같이,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32,732,665원을 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