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양계장 신축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18. 3.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18,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이 2019.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