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52
판결선고
2019. 7.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J에 있는 C의 대표자로 태양광구조물설치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26.경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년 3월 임금 2,47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27,975,000원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체불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부터 K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점, 현재 미지급된 액수가 27,975,000원에 이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