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부터 2017. 9. 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 임금 327,950원, 2017. 7. 임금 2,865,590원, 2017. 8. 임금 2,865,590원, 2017. 9. 임금 800,000원, 합계 6,859,130원을 당사자 간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부터 2017. 9. 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48,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7.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 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9. 7. 15. 위 합의서가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는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