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81,2019
판결선고
2020. 6.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O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설팅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주)O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설립한 Q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498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3,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18,1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4.부터 2018. 9.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합계 1,442,48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4,638,360원을 각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8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범죄인지보고
『2019고단2279』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S, V, W, X,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O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설팅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주)O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설립한 Q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5.부터 2018.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319,35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4.부터 2018. 10.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533,30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030,280원을 각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5.경 철거작업을 위해 고용하여 근로한 H 등 근로자 5명에 대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00,00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 F, G, H, I, J, K,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