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24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 운영의 주식회사 B에 2017. 3. 23.부터 2017. 3. 31.까지 노무를 제공한 C 및 D의 임금 각 1,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8. 및 2019. 9.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C) 및 처벌불허서(D) 가각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