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08
판결선고
2019. 10.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83. 3. 1.부터 2015. 6. 30.까지 ○○전문대학 행정실, 광주○○중학교 및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가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8. 3. 2.경부터 2010. 2.경까지 ○○고등학교 수학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7. 8.경 ◇◇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위 ○○고등학교,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고등학교, 2011.3.경부터 2017. 2.경까지 △△고등학교에서 수학과목 기간제 교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C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수차례 받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광주시내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시내 사립학교 수학교사 자리가 하나 났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2017. 4. 10. 17:00경 광주 광산구월계동 소재 쌍암공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연말에 교사로 채용 대기중인 사람이 2년째 기다리다가 나이가 먹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포기를 하여 광주시내 사립학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B선생이 5,000만 원을 준비하면 사립학교집행부에 부탁하여 수학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학교 자체 1차 시험도 집행부에 지역제한 경력제한으로 묶으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 19:30경 위 쌍암공원에서 피해자의 부친 D에게 "B선생을 광주시내 사립학교에 심어 주겠다, 우리는 양심껏 하는데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퇴직한 이래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다가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립학교 채용 관련해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나 방법, 수단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9:30경 위 쌍암공원 내 D의 개인택시 차량 안에서 E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6장(1,000만 원권 4장, 500만 원권 2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록
통장사본, 자기앞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취업 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사 채용이라는 취업 알선을 매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