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43
판결선고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광주 서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62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J로부터 광주 서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A에게 일괄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62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주방가구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 N, O, P, Q은 체불 임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피해자 H, R도 체불 임금 중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1.부터 2018. 6. 20.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1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2018. 4. 21.부터 2018. 6. 20.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1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9. 11. 2., 피해자 D, E은 2019. 11. 25.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