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96,2019
판결선고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396]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광주 광산구 B빌딩 6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회장님, 제가 카센터를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1억 원에 계약하고 먼저 5,000만 원을 주고 2018. 10. 31.경까지 추가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보증금이 없어 카센터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3,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3일 안에 쓰고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센터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센터의 타이어대금, 직원 급여,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E의 취업사기에 관여된 일로 인하여 약 8,00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하여 아파트가 압류된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646]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8.경 초등학교 동창인 E으로부터 '매형이 G 이사인데 6,000만 원을 매형에게 주면 G 생산직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다, 취업시킬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에게 "친구매형이 G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주면 친구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G에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고 말하고 J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K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말하여 받은 8,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카카오톡 문자내역
수사보고(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첨부)
[2019고단364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A 관련 피해자들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영리 취업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취업개입으로 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에게 취업개입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여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J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2,500여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우자에게 일부 피해(60만 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