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1939)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D은 2015. 2. 2.경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A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608호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8.경 '피고들(주식회사 C 및 A)은 연대하여 원고(D)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0. 15.경 확정되었다.
또한 E은 ① 2015. 3. 1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에서 일을 하고 임금 등 5,300여 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진정인 A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가 E 명의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어 위 사건에 대해 2015. 5. 27. 내사 종결 처분이 있었고, ② 다시 2015. 9. 2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6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진정인 A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여, 2015. 10. 16.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진정인인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출석한 피고인 B와 대질 조사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은 E에게 '이 사건은 과거 진정취하서가 접수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③ 실제로 2016. 8. 23.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4590호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8.경 '피고(주식회사 C)는 원고(E)에게 89,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E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을 주장하며 형사사건 진정을 반복 제기하는 등으로 D, E으로부터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6. 2. 18.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의 설립 등기를 하고, 주식회사 C의 거래처들과 계속 거래하여 거래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 또는 장래의 매출채권 등을 주식회사 C로 양도하고, 2016. 9. 30. 주식회사 C를 폐업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