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고단37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72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4,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485,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90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2019.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3,675,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569,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