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84
판결선고
2020.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유)C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9.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2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542,367원과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00,000원 등 합계 69,142,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피고인에 대한 각 대질진술조서(사법경찰)
F, 피고인, G, 피고인에 대한 각 상호진술서(사법경찰)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및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합계 69,142,367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