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86
판결선고
2020. 9.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안산시 단원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8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86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8, 11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3, 4, 7, 9, 10, 12 내지 17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