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92,2019
판결선고
2019. 12. 19.
범죄사실
『2019고단129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2016. 3.경부터 2017. 1.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 7,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9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8.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292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근로자인 G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G과 원만히 합의한 것처럼 '노무비 지급 받는자'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성동구 H', '주민번호' 란에 'I', '연락처' 란에 'J', '작성일자' 란에 2019년 '8'월'28'일, '노무비 지급 받는자'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후 무인을 하는 방법으로 '노무비 지급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노무비 지급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9.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형사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노무비 지급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88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 K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12.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182,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3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 K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6. 6. 6.경부터 2017. 3.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6.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개인별 체불임금
『2019고단3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장 사본, 노무비 지급 합의서 사본(칼라), 이체확인증 사본, 공판조서 제3회 사 본, 전화통화보고 사본, 탄원서 사본
『2019고단388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534』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산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3,5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합의서 위조와 관련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는 형사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법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며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2016. 3.경부터 2017. 1.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400,000원 및 군산 K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6. 6. 6.경부터 2017. 3.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2,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5. 및 2019. 12. 19.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명의 합의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E, O, P에 대한 임금 미정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5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