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고단5164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E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