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91
판결선고
2020.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8.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286,9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3,824,574원과 퇴직금 23,938,4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사법경찰)
임금 미지급확인서, 월급 및 연장, 야간수당 체불액,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5,776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오고 있는 점, 2016년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