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17
판결선고
2020.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J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K의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530,000원 및 위 K의 퇴직금 3,593,014원 등 합계 53,123,0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별개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현재 이 법원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미지급 임금 변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