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24
판결선고
2020. 6.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 부터 2019. 5.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30만 원, 2018. 5. 부터 2019. 5. 까지의 매월 임금 200만 원 등 합계 2,6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 부터 2019. 5.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42,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