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부 B에 있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2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7,466,666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가 기소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