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773,2018
판결선고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773]
피해자 D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12. 31.부터 2016. 8. 16. 3,000만 원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광산구 E빌딩 7층 F 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려고 하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20%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F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원금 반환요구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2,000만 원, 2016. 3. 31.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로, 2016. 7. 21. 3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16. 8. 16.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F 주식회사 지분인수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 5. 10.과 6. 14. 4,000만 원
피고인은 2016.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이라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중국연수, 캠프, 유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분 10%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10%의 이익금을 배당해주고 원금에 대해 반환요구를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연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언제든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계좌로, 2016. 6. 14. 2,000만 원을 H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J 지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 4. 15.과 7. 25. 6,000만 원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연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항공권을 미리 잡아두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미리 구매해둬야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갈수 있게 좌석을 잡을 수 있으니 구매비용을 빌려주면 2017. 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항공권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피고인의 동생 K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6. 7. 25. 피고인 명의 위 G계좌로 5,900만 원 등 합계 6,000만원을 항공권 구매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L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3. 25.부터 5. 3. 4,000만 원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J이라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중국연수, 캠프, 유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4억 원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4억 원 중 나와 친동생 H의 지분 60%가 갖추어져 있다, 지분 10%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10%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4억 원의 지분 60%를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J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연 10%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400만 원, 2016. 4. 11. 1,600만 원, 2016. 5. 3.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로 J 지분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 4. 28. 2,000만 원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F 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해야하고 집기류도 구매해야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29.까지 이를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 6. 13. 5,000만 원
피고인은 2016. 6. 1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항공 좌석을 미리 시세보다 싸게 잡아두면 나중에 이를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항공 좌석 구매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항공이 뜬 후에 바로 17%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정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공좌석을 미리 잡아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과 원금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 1. 13.부터 16. 4,000만원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F 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O학교에서 유학하던 P 학생이 유학을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O학교에 납입했던 예치금 3억 원에서 유학비 4,000만 원을 빼서 돌려줘야 하는데 4,000만 원을 빼게 되면 당신의 자녀인 Q의 O학교 학비 할인혜택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이 돈을 메꿀 수 있게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2. 22.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학교에 예치금 3억 원을 납입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2017. 1. 14., 2017. 1. 15., 2017. 1. 16.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 1. 19. 7,000만 원
피고인은 2017. 1. 19.경 피해자에게 “J의 이사 중 R 어머니를 이사에서 제외시킬 것인데 R 어머니에게 4,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총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2017. 8. 16.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이를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S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7,717,187원을 편취하였다.
2016. 7. 23.부터 2017. 1. 4. 47,217,187원
피고인은 2016. 7. 23.경 위 F 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T의 중국연수에 대해 상담하던 중 “T의 중국연수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G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연수비용은 O학교 유학비용으로 전환하고 O학교 1학기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 4.경 “5학기분 학비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4,717,187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피고인이 진행한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7,217,187원을 피해자 아들 T의 중국연수비용 또는 O학교 유학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 2. 9. 8,000만 원
피고인은 2017. 2. 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J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사로 등록하면 아들 T의 입출국 문제를 어머님이 신경 안쓰시게 할 것이고, 항공좌석을 미리 잡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1년에 10%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항공좌석을 미리 잡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 연 10%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J 지분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 2. 24. 6,000만 원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중국 소재 U학교의 지분 50%를 3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학교 지분을 인수할 자금이 준비된 바가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 위 G계좌로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 3. 8.과 3. 10. 6,000만 원
피고인은 2017. 3. 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녀 V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O학교와의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어 전체 학비 6,000만 원을 선납하면 10% 할인 등 혜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학교와의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것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4,000만 원, 2017. 3. 10.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O학교 학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 3. 15. 2,000만 원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4.에 차용했던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 원을 2017. 3. 28.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 3. 21. 3,000만 원
피고인은 2017. 3. 2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중국 소재 사무실이 좋은 조건에 급 임대가 나왔다, 임대료가 12개월 3,000만 원인데 중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 자녀 T 등이 이용할 수 있으니 도와 달라, 1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 3. 25. 1,050만원
피고인은 2017. 3. 25.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행기좌석 10좌석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좌석이라도 구매할 수 있게 1,050만 원만 도와 달라, 2017. 3.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항공권 구매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701](피해자 W)
4,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중국 유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I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2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16. 8. 20 외국 연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110석에 대한 항공기 티켓 선매입을 하면 원금에 이익금이 많이 발생한다. 항공권 구입비 1,32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가사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달 후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90만 원 화장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 3주년 행사에 사용할 예정이니 외상으로 99,000원 짜리 화장품 세트 100개를 보내주면 행사 끝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합계 99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8만 원 전복 사기
피고인은 2016.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인들에게 선물하려고 하니 외상으로 전복을 보내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78만 원 상당의 전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억 28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7. 1. 25 미국, 중국, 프랑스 연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항공기 티켓 선매입을 해야 한다.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억 2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억 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자녀의 중국 북경 소재 O학교에 납입하여야 할 학비 9,458,370원, 2017. 2. 4.경 학비 200만 원, 2017. 2. 10.경 학비 100만 원 등 합계 12,458,370원을 피고인의 동생 K 명의 X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즈음 위 학교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505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Y건물 Z호에 있는 AA 어학원의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7. 9. 20.부터 2018.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AB, 중국 국적)의 2018. 2. 임금 600,000원, 2018. 3. 임금 1,500,000원, 2018. 4. 임금 1,250,000원 합계 3,350,000원, ② 2018. 3. 14.부터 2018. 6.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8. 4. 임금 291,600원, 2018. 5. 임금 1,486,400원, 인센티브 122,500원 합계 1,900,500원, ③ 2018. 1. 9.부터 2018. 3.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D(AD, 중국 국적)의 2018. 2. 임금 263,550원, 2018. 3. 임금 929,210원 합계 1,192,760원, ④ 2017. 11. 16.부터 2018. 2.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E(AE, 중국 국적)의 2017. 11. 임금 906,000원, 2017. 12. 임금 1,368,000원, 2018. 1. 임금 1,680,000원, 2018. 2. 임금 420,000원 합계 4,374,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17,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Y건물 Z호에 있는 AA 어학원의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2017. 1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 근로자인 AF, AG 및 AH의 임금 합계 16,32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7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L, S,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7, 8, 9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S, D, L 진술부분
D,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7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AL, A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AL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부분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M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카톡내용
[2018고단5053]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의 진술서
[2019고단84]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O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 ~ 7년10월20일
O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함에도(사기 피해액 합계 824,397,187원, 횡령 피해액 12,458,370원, 체불 임금 합계 27,138,510원),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금전적 피해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W에게 1억 여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모두 그러한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2019고단8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Y건물 Z호에 있는 AA 어학원의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6.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 근로자인 B와 C의 임금 합계 15,25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57,136,362원’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