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부터 2018. 6. 13.까지 광주 동구 D 식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근로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E을 비롯한 근로자 9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