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A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C은 2016. 8. 14. 원고의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13.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2. 24. 원고의 운전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8. 12. 13.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의 2018. 7. 16.자 정보공개결정
C은 2018. 7. 3. 피고에게 「원고가 받은 5년간 재정지원금 전액 자료 요청(항목별)」 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제1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7. 16. 정보공개결정을 한 후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7.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4.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9. 3.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2018. 7. 30.자 정보공개결정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7. 20. 피고에게 「원고가 받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지원금액을 월별, 항목별(유류비, 차량 등)사항과 원고에 2013년 하반기부터 상반기 까지 행정처분 및 과태료 건당 금액 등 전부」 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7. 30. 정보공개결정을 한 후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8.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4.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9. 3.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2018. 9. 3.자 정보공개결정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8. 22. 피고에게 「원고의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단체협약서 . 임금협정서 및 노사가 추가로 체결한 문서」 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제3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3.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8.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28.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9. 8.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정보들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비공개대상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 정보는 피고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과 C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개인적인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를 괴롭히고 흠집을 내고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어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된다.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함평군 행정정보 조례 제9조 제1호에 규정된 "정보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의결서에 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을 하게 한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은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제1, 2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정보공개법은 일찍이 현행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으로 도출된 알 권리 및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현마22 결정 등 참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제1조). 국민이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사이의 관계, 국가작용의 공개 원칙을 정한 헌법의 태도(대한민국헌법 제50조, 제109조),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원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청구권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말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제1 정보와 이 사건 제2 정보의 경우 ① 이 사건 제1 정보와 이 사건 제2 정보 중 원고가 받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지원금액, 즉 재정지원금은 함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예산)에서 '운수업계 재정 지원'항목으로 매년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을 제1호증), 이 사건 제2 정보 중 '행정처분내역, 과태료금액'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분야별 사전공표대상에 해당하는 자료에 해당하여(을 제2호증) 이미 국민에게 공개되거나 대략의 상황에 대하여 추측이 가능한 자료라고 판단되는 점, ② 원고는 적자노선 보조 등의 공익적인 이유로 군 및 국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체에 해당하는 바,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단속에 적발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3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3 정보는 원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근로조건 등을 정한 협정(을 제6호증)에 불과하여 원고나 그 노동조 합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나 C이 원고를 퇴사하여 이 사건 정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3 정보는 원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문서로서 피고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3 정보를 피고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나 C이 오로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나 C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함평군 행정정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의결서에 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을 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정보공개법이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비추어 피고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함평군 행정정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