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서구 C에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D로부터 전남 화순군 E 무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F에게 E 무인텔 신축공사 중 벌목, 부지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벌목작업 중 장비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대신 발파작업을 통하여 위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와 F은 E 무인텔 신축공사 중 벌목, 부지조성,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0,000,000원, 공사기간 2017. 9. 1.부터 2017. 10.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하였고, 2017. 10. 16.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분시공참여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F은 이 사건 공사의 발파작업을 담당할 자로 원고를 고용하였고, 피고는 2017. 10. 17. 원고의 노무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7. 10.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발파작업이 3회 이루어졌고, 이후 민원이 발생하여 발파작업 및 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과 2017. 9. 16.부터 2017. 11. 17.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작업횟수와 상관없이 매달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2017. 10. 17. 1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바, F으로부터 임금 6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1항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서 발파작업은 2017. 10. 18.부터 2017. 10. 27.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노무비로 150만 원을 선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H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F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F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화약주임으로 2개월간 근무하였고 월급을 4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1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써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11261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H이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8고정120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7. 위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H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9. 3. 15.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와 F 사이의 최초 하도급계약에서는 발파작업이 예정되지 않았으나, 장비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F이 발파작업을 통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였던 사실, ② F이 발파업자인 원고를 데리고 왔고, 원고 개인으로는 발파작업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 명의로 발파 신규등록을 하고 원고를 발파업자로 등록한 사실, ③ 그리하여 발파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선지급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의 최초 계약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데 그 중 발파작업 기간이 2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노무자에게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일당을 지급하는데 원고를 단기간 고용하면서 2개월로 고용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F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이제승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