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03,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4. 9. 7.경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2. 13. 광주지방법원(2012노2504)에서 간통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3도3032)하였으나 2013. 4. 6.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리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2. 이 법원(2015재노1)에서 가.항 기재 간통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5. 11. 2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무죄판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1. 피고 조합에 복직하였다.
피고는 2017. 12.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원명예퇴직규정(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7. 12. 27.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7. 12. 31.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100,264,980원(= 퇴직당시 월평균임금 5,897,940원 × 17개월, 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계 106,478,640원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의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복무규정 및 직원급여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도 연차휴가보상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면직처리 이후 2015년도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7년도 연차휴가보상금으로 6,454,600원(= 3,227,300원 × 25일 × 8시간 × 1.83/183)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요일 휴무일에 당직을 명하여 마트에 근무하게 하면서 당직비로 1일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0, 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4,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명예퇴직금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복지연금과 당직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였는바,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명예퇴직금 12,521,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명예퇴직금제도와 같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할 것인바, 그러한 명예퇴직금제도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차등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거시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인력의 긴축운용을 위한 경쟁력 강화, 즉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그 내용도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7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명예퇴직금은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일반퇴직금과는 별개로 추가로 더 지급되는 금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예퇴직금은 후불 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월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서는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 제5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및 복지연금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에 근거하여 복지연금과 당직비를 제외하고 원고의 퇴직당시 월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이 사건 명예퇴직금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년 연차휴가보상금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6년 연차휴가보상금 9,897,0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심을 통해 이 사건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간통죄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면직은 무효이므로, 면직 이후부터 복직할 때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원고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도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2016년 연차휴가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6년 연차휴가보상금이 8,606,592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06,5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따라서 원고가 2015년도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복무규정에 따라 2016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년 연차휴가보상금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복지연금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였는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6,454,600원 외에 추가로 3,442,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직원급여규정 제16조, 제17조는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정기성과급의 경우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400% 범위 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매분기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위 기준에 따른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② 직원급여규정 제24조의2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을 신설하면서 2011. 10. 31. 제10차 이사회에서, 지급대상자 상근직원, 지급범위 월 통상 임금의 20%, 지급절차 매월 급여 지급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매달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위 기준에 따른 복지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복지연금 및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지연금 및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기해 2017년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7년 연차휴가보상금이 2,796,992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미지급연차휴가보상금 2,796,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당직비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일요일 휴무일에 당직을 명하여 평일에 준하는 근무조건으로 마트에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1일 당직비 70,000원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과 당직비와의 차액 7,596,000원 및 2017. 2. 청구 누락분인 통상임금과 당직비 차액 379,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행한 당직근무는 마트 내 매장관리 및 배달 등 단순업무와 육모사업지원, 순찰업무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당직근무가 본래의 평일업무의 연장이라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평일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03,584원(= 8,606,592원 + 2,796,9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김평호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